글번호
878715

건국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연구계획 심의 안내

분류
졸업
작성자
문화예술심리치료학과
조회수
248
등록일
2022.08.30
수정일
2024.02.1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자는 연구를 개시하기 전에 반드시 건국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에 연구계획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인간대상 연구와 인체유래물 연구 수행 시 연구 전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건국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 사전 심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졸업 여부와 상관 없이 IRB심의를 받지 않을 경우 향후 국내,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때 IRB 승인을 요청하는 저널이나 학외에 게재가 어려울 수 있고, 연구 수행 중 문제의 발생이나 연구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의 책임은 연구자에게 있으므로 연구자가 이를 판단하여 심의 신청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1. 관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5조, 제 36조

2. 대상자
   가. 건국대학교 소속 연구자(전임/비전임 교원, 연구원, 학생 등)
   나.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국대학교병원 IRB 위원회에서 심의를 담당함
       (1) 연구책임자 소속이 건국대학교병원인 경우
       (2) 건국대학교병원에서 연구가 수행되는 경우
       (3) 건국대학교병원의 환자 및 임상정보를 대상으로 행해지는 연구인 경우

3. 심의대상 연구
  가. 인간대상연구: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설문, 면담, 이차자료 연구 등
  나. 인체유래물 연구: 검체를 직접 채취 또는 제공 받아 수행하는 연구
  다. 배아줄기세포주 이용 연구

4. 유의사항
- 연구재단 등 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지원사업 포함)의 경우 IRB 심의 또는 심의면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 박사논문의 경우, 심의를 받지 않았을 경우 국내외 학술지 게재가 어렵기 때문에 심의를 반드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IRB 초기 심의는 연구 개시 전에 심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구를 이미 시작하셨다면  IRB심의는 받을 수 없습니다.

- 심의기간은 서류 제출 완료 이후 약 2주 소요되며, 월 1회 오프라인으로 시행되는 정규심의 접수기간에 맞추어 신청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상시 진행되는 신속심의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홈페이지 Q&A 참조)

5. 제출서류 목록
irb.konkuk.ac.kr -> 게시판 등록글 중 공지 [신규심의 신청시 필독] 제출 서류 안내 중, '연구유형별 제출서류' - 인간대상연구 참조.
(총 15개 제출서류 중, 8번-생명윤리법관련 교육이수증 은 게시판 생명윤리교육 이수 필수 (온라인이수안내) 게시글을 참고 바랍니다.) 


* 심의 절차, 제출서류목록, 심의의뢰연구계획서 작성법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2.'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판을 참고 요망.(http://irb.konkuk.ac.kr/)

* 문의: 건국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02-6920-0356 / irb@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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