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78810

대학원 논문작성 관련 과목(논문작성법) 수강 안내(석사논문 미제출자 필독!!)

분류
학사
작성자
문화예술심리치료학과
조회수
287
등록일
2024.02.02
수정일
2024.02.13
대학원 학칙 제4장 제16조의 2와 관련하여 곹옹교과목 "논문작성 관련 과목(논문작성법)" 개설에 대해 안내합니다.


1. 수강대상
 1) 의무수강 대상자: 박사과정 입학자 중 "석사 졸업 시, 논문 미제출자"
 2) 기타 수강을 희망하는 대학원생

2. 2024학년도 1학기 논문작성 관련 과목 개설 내역
 1)개설 목적: 대학원생의 연구역량 강화 및 논문의 질 제고
 2) 종합강의시간표 (2024-1학기)

 *3학점, 시수 3시간(16주), 평가방법 P/NP

3. 기타
 1) 본 교과목의 취득 성적은 기초학점으로 인정 (전공학점 인정 불가)
 2) 의무수강 대상자는 대학원에서 개설한 논문작성 관련 과목을 수강한 경우에만 인정
    - 개별학과에서 동일(유사)한 과목명으로 수강하였더라고, 해당 과목은 의무수강자의 논문 관련 과목 수강으로 인정되지 않음
  3) 기타 세부사항은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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