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제4장 제16조의 2와 관련하여 곹옹교과목 "논문작성 관련 과목(논문작성법)" 개설에 대해 안내합니다.
1. 수강대상
1) 의무수강 대상자: 박사과정 입학자 중 "석사 졸업 시, 논문 미제출자"
2) 기타 수강을 희망하는 대학원생
2. 2024학년도 1학기 논문작성 관련 과목 개설 내역
1)개설 목적: 대학원생의 연구역량 강화 및 논문의 질 제고
2) 종합강의시간표 (2024-1학기)

*3학점, 시수 3시간(16주), 평가방법 P/NP
3. 기타
1) 본 교과목의 취득 성적은 기초학점으로 인정 (전공학점 인정 불가)
2) 의무수강 대상자는 대학원에서 개설한 논문작성 관련 과목을 수강한 경우에만 인정
- 개별학과에서 동일(유사)한 과목명으로 수강하였더라고, 해당 과목은 의무수강자의 논문 관련 과목 수강으로 인정되지 않음
3) 기타 세부사항은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요망